
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9월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발맞춰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구성원들의 행태 개선을 유도해 ‘청렴 생태계’ 구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협약서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관련 홍보 협력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사에 대한 윤리규정 강화를 위한 청렴규범 가이드 지원, ▲세무사회 임직원과 회원들의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세무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분야 반부패·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세무사회는 정부기관의 교육지원을 받게 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문화 정착이라는 국정 과제에 일조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전문성과 윤리적 소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자정활동과 자율정화활동을 실시해 왔다”며 “특히 작년 6월에는 권익위원회 부패방지담당관을 초청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의식개혁으로 세무사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세무대리 구현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뢰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세무분야의 부패가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한헌춘·이재학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성영훈 위원장, 곽형석 부패방지국장, 김태응 권익개선정책국장, 허재우 청렴총괄과장, 김원영 경제제도개선과장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76호(201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