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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18]
세무사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치하면 가입장려금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유치가입 프로모션 실시
5∼45건 모집시 가입건수 수당과 별도로 10∼300만원까지 추가 수당 지급

세무사가 5월과 6월에 수임업체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도록 유치하면 가입유치 장려금을 더 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중소기업들에게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홍보하고 세무사를 통해 가입하게 되면 일정 장려금을 더 지급토록 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키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사회공제제도를 말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처럼 1회 청약금의 25%를 지급하던 가입유치수당 지급기준과 함께 가입건수 수당을 신설했다.

가입건수 수당은 5건 이상 가입을 유치할 경우 10만원, 10건 이상 30만원, 15건 이상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대 45건 이상 유치할 경우 가입유치수당이 300만원에 달한다.

또한 50건 이상부터는 가입유치수당 300만원에 49건 초과 매 1건당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절세를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납입 공제금 압류금지 및 2년간의 무료상해 보험 가입, 전국 유명 하계 휴양소 및 전국 유명병원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난 2007년 11월 회원들이 수임업체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활동을 수행할 경우 가입유치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제 가입유치 안내 및 가입대행 신청서와 계약청약서, 관련 안내문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회원공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76호(2016.5.16.)

 [조회: 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