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제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대한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받기로 했다.
교육신청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만 받는다. 교육현장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 수강을 원하는 회원들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2016년 제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다음달 2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다.
이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의 법정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김경하 세무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교육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교재 역시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김관균 연수이사는 “고용·산재보험사무는 점차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인가교육을 수료하면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들은 이번 2기 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본인의 업무영역을 확대시킬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3월 실시된 2016년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부터 대리출석 등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지정좌석제 운영, 온라인 출결입력, 입실시 신분증 확인 등 출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만일 출결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8시간 교육을 모두 수강하더라도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16년 제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76호(201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