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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규제특례' 투자선도지구 16일부터 공모
[2016-05-16 연합뉴스]
비수도권 지역에 5곳 안팎 지정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사업공모를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작년 1월 지역개발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나뉘는데 발전촉진형에는 국비지원과 조세감면 및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특례 인허가 지원이, 거점육성형에는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의 문화관광시설이나 산업·유통물류단지, 지역특화산업시설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5곳 안팎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나 고용창출 규모 ▲파급효과 ▲지역생활권 거점 여부 ▲민간투자 가능성 등이다.

국토부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의 하위유형으로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개발계획 등과 연계해 현재 운영되는 KTX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어떤 지역을 지역경제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제안하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면·현장평가와 최종발표회 등을 거쳐 8∼9월께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회: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