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의 정기간담회에서는 일본에서 2015년 10월부터 시행 된 ‘마이넘버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 제도가 일본사회에 정착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들의 세금관리나 사회보장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마이넘버 제도의 취지
마이넘버제도는 행정 절차의 낭비를 없애고 행정 운영의 효율화를 실현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편리성 향상을 도모시키며 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을 실현하고 국가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기관에 존재하는 개인 정보가 동일인의 정보임을 확인함으로서 사회보장·세금제도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편리한 공평·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기반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 마이넘버 제도의 개념
사회보장 세금번호 제도, 즉 마이넘버 제도란 「행정 절차에 있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는 「개인 번호」, 법인에 대해 「법인 번호」를 각각 부여 하고, 이러한 개인 번호 및 법인 번호의 활용과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 된 제도이다. 일본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12 자리 번호를 할당하는 제도로 2016년 1월부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사회 보장과 세금, 재해 대책의 세 분야에서 이용된다. 탈세나 급부금의 부정 수급방지에 활용할 목적과 예금 계좌와 마이넘버의 관련 또한 검토 되고 있다. 현재는 세금과세, 사회보장, 재해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여권, 호적,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 2017년 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개인 페이지 열람이 가능하며 개인 정보가 교환된 이력이나 확정 신고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마이넘버 제도의 장점과 단점
마이넘버 제도를 통해서 각종 행정절차가 보다 편리해진다. 금융기관의 온라인 거래 및 계좌 개설과 편의점에서 주민표나 인감등록증명서 등의 취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즉 마이넘버 제도의 시행으로 각 행정기관에 산재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번호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개인소득이 세무서나 정부에 전부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국민통제, 세금 거두어 들이기, 개인재산추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이다. 마이넘버 카드를 발행 해준다면서 어르신들에게 돈을 챙겨 달아나는 일당이 생겨나거나 통지카드 우편이 잘못 배송되는 등 자치 단체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있었다.
■ 주민등록제도와 마이넘버제도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1968년부터 오랫동안 시행된 제도이다. 13자리 숫자에 해당인의 생년월일, 성별, 출생등록지, 오류 검증을 위한 고유번호 등이 모두 노출되어 있다. 전산용 개인번호의 기능은 크게 ‘식별'과 ‘인증’으로 나뉜다. 개인번호를 통해 해당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맞는지 ‘인증'하기도 한다. 이것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관련된 한국의 정보유출 사례 상당수가 발생했는데, 이유는 주민등록번호를 ‘식별' 용도와 ‘인증' 용도로 마구 섞어 사용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번호를 암호화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니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반면, 마이넘버 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달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번호는 그냥 번호일 뿐, 그 번호는 개인의 ‘식별' 용도로만 사용되고 '인증'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항은 좌측 [표]를 참조한다.

마이넘버 제도의 도입으로, 공정한 사회보장과 간편한 행정절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래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처럼 마이넘버 제도 또한 이 부분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마이넘버 제도가 일본사회에 정착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본 세리사 들의 다양한 활동과 마이넘버 제도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는 만큼 일본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사회로부터의 기대 또한 크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76호(201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