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양도소득세 감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A(62)씨의 구속영장을 19일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찰 전 총무와 다른 세무사 C씨가 사찰 부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사건과 관련, 인천 모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5년 가량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해 1990년대부터 부천 지역에서 세무사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납세자의 날에 모범 세무대리인 상을 받았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17일 부천에서 A씨를 붙잡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