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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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26]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질의】
  새마을금고가 총회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새마을금고가 총회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제 347호 (2002. 8. 1)

 

 

 [조회: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