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새마을금고가 총회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새마을금고가 총회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제 347호 (200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