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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피해자도 1차례 신고로 11개 항목 지원받는다
[2016-05-23 연합뉴스]
대형 화재와 붕괴 등 사회재난 대상…자연재해처럼 세금·공과금 감면 등 간접지원

대형 화재와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 주민은 1번만 신고해도 11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6월부터 사회재난 피해가구에 대해서도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해 피해자가 각종 간접지원을 받고자 관계 기관에 일일이 신청하는 불편이 해소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자만 1차례 신고로 세금과 공과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회재난으로 확대된다.

안전처는 관련 부처, 공공기관과 협의해 지원 항목 11개를 확정하고 재난관리포털시스템을 개선했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보험료·국세 납부 유예,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상하수도 등 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국가보훈자 재해위로금 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예비군훈련 면제 등이다.

안전처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와 생계지원 기준이 이달 말부터 적용됨에 따라 사회재난에도 국가 차원의 구호금·생계비 등 직접지원 근거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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