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결손으로 인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던 중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법인분할을 사유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 347호 (200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