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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절벽 재발' 막는다…수주업종 기업 공시내용 전수조사
[2016-05-25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조선, 해양, 건설 등 수주업종 기업들이 사업장별 공사 진행률과 미수금 등 세부 내용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작년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의 부실을 재무제표에 한꺼번에 반영해 시장에 충격을 준 '회계절벽' 사태를 경험한 금융당국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수주산업 기업들이 공사 대금 수령 내역을 부풀리거나 사업 리스크를 숨기지 못하도록 올 1분기부터 사업장별 상세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내주 중 수주산업 기업들을 상대로 사업장별 내역을 적절하게 공시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발주처와 비밀 협약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은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는 수주산업 기업들로, 전년도 매출의 5%를 넘긴 개별 공사의 진행률과 미청구공사액, 미수금 등을 공시해야 한다.

대형 선박 등 구조물과 건물의 경우 실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 이들 기업은 특정 시점까지 투입된 원가를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눠 공사 진행률을 계산하고서 이를 토대로 회계 장부에 수익 등을 반영하는 원가기준 투입법을 쓰고 있다.

미청구공사란 발생한 공사 매출만큼 공사비를 청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매출채권이다.

그러나 투입법을 쓰는 기업이 공사 진행 상황을 부풀리거나 리스크를 외면해 회계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정해진 양식에 맞게 개별 사업장 관련 내용을 공시했는지 점검하는 한편 규모가 큰 개별 공사의 경우 공시에서 밝힌 정보가 적절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기업이 발주처 등과 비밀·비공개 합의를 맺었다는 이유로 특정 사업장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근거 서류를 점검해 이유가 타당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올 1분기 보고서를 낸 기업 중 대기업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일부 공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를 생략할 경우 기업은 해당 내용을 회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감사위원회 보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사 진행률이 20% 이상이면서 미청구 공사액·미수금 총액이 기매출액의 30%가 넘는 건설사 사업장은 대우건설 3곳, 현대건설 2곳, 삼성엔지니어링 2곳, GS건설 1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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