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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스키장 등 체육시설도 세제 혜택받는다
[2016-05-25 연합뉴스]
수영장 등 체육시설 업종이 세액 공제 대상에 새롭게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체육시설 9개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개정·공포한 시행령에 따라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받게 됐다.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조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43개 업종에 한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인정했다.

체육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전문 휴양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6만여 체육시설 중 19개만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만여 개의 체육시설업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해당 업종의 설비 등에 투자한 후, 이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스포츠산업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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