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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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87]
장부가 소실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질의】
  장부 등의 손실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액면가액이 되는 것임.
  (이유) 재무부 재산 22601-314(1990. 3. 30), 재경부 소득 46073-23(2000. 1. 29)
  <을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임.
  (이유)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의함.

 

  【회신】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되고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舊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 347호 (2002. 8. 1)

 

 

 [조회: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