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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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24]
영업권 해당여부 등

 

  【질의】
  (질의 1)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가스 수요 개발을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지역의 기존 LPG 공급사업자에게 “LPG 집단공급 사업권”을 포기하도록 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되는지요.
  (질의 2) 또한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열량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료전환에 필요한 각 세대별 기본비용(가스렌지 및 보일러 열변비, LPG 탱크 철거비, 휴즈콕크 설치비)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질의 1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LPG집단사용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LPG 공급사업자에게 “LPG 집단공급 사업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것이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의 LPG 수용가들에게 도시가스를 최초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가스렌지 및 보일러 열변비, 휴즈콕크설치비를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가스공급규정 및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참조조문】
  舊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 347호 (2002. 8. 1)

 

 

 [조회: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