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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08]
회장 등 임원임기 연임규정 ‘평생 2번’으로 규정하는 회칙 개정
백운찬 회장, “평생 2번의 범위에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부칙이 삭제되어 규정 개정의 취지가 축소된 점 안타까워”

≪ 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개최해 회장 등 임원임기 규정, 세무연수원장의 직제조정 등에 대한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회장 등 임원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회칙을 개정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개최해 회장 등 임원임기 규정, 세무연수원장의 직제조정, 공제기금 관리 운영 방식 개선, 징계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신설, 감사의 범위와 기간 명확화 등의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회칙 제23조 제6항 임원의 임기에 대해 회장 및 감사는 동일한 직위를 평생 2회만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명확히 했다.

현행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그동안 회장 등의 임기규정에 대해 두 차례나 상임이사회에서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하는 등 이와 관련된 회원간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회원 화합과 단결을 위해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회장, 감사,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평생 두 번으로 제한키로 했다.
백운찬 회장은 “회원이 1만2천여명에 달하는 만큼 유능한 인재가 계속 배출되고 있어 회무참여 기회를 널리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세무사회에서 회장 임기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평생 2번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회장은 “다만 임원간담회와 상임이사회까지는 평생 2번의 범위를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부칙을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사회에서 동 부칙이 삭제됐다”며 “평생 2번으로 명확히 제한하여 회장 등 임원 임기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깔끔히 씻고 가자는 규정 개정의 취지가 축소됐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또 이번 회칙개정안에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법정기관의 장인 세무연수원장의 위상을 고려해 세무연수원장의 직제순서를 상무이사보다 앞서도록 했으며, 선임 및 임기 규정을 신설해 이사의 임명절차에 준해 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토록 했다.

회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의 관리, 운용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총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에서 관리·운용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개정안에는 징계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무사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해당 세무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회칙에는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제척기간이 없어 회칙에 명시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회칙 개정안에는 감사의 범위와 실시기간 등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회규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현재 상근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해 회장·부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키로 했으며,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안정적 보급과 성년후견인 양성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자 목적사업에 세무회계프로그램 보급 관련 사업과 성년후견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설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칙개정안과 정기총회 개최 안내문을 지난달 말 전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세무사신문 제677호(2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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