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설립전인 1999. 11. 22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및 공증서류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고 1999. 12. 14 정관을 인증받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및 공증서류에는 상법 제290조 제4항의 회사설립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법원의 승인을 받은 설립비용명세표를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가 후 법원에 제출하였음. 이때 정관에는 설립비용 등이 총액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정관에 총액이 기재되고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에 첨부된 설립비용명세표가 공증인에 의한 공증이 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7…1의 창업비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금액이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7…1
제 347호 (200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