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MOU(업무협약)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산간 주민이나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금고충이 있지만 열악한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22일 행정자치부와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에 참여할 세무사 회원을 1차적으로 모집했다.
하지만 1차 모집 결과 대도시인 광역시 등을 제외하고는 읍면단위 지역에 지원한 마을세무사가 부족한 관계로 각 지방세무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마을세무사 모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조기정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 지역 단위의 마을세무사 모집을 진행키로 했다.
지난달 9일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부산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울산시, 경상남도와 마을세무사에 대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마을세무사를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어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지난달 24일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전라북도, 27일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역시 지난달 25일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내 마을세무사 지원자를 모집했다.
오는 2일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광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방세무사회와 자치단체간 업무협약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백운찬 회장은 “마을세무사제도의 전국적 확대라는 과업은 각 지방세무사회의 주도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불가능했던 성과”라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라는 것을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마을세무사에 지원한 오동기 세무사(31946)는 “항상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바쁜 업무에 시달려 여의치 않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마을세무사로 열심히 활동하며 내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지역의 임승우 세무사(33336)는 “주변을 살펴보면 세법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며 “젊은 세무사로서 이런 조세 취약계층에게 세금지식과 절세상식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77호(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