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달 11일 더존비즈온(이하 더존)이 제기한 뉴젠솔루션(이하 뉴젠)의 회계프로그램 관련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세무사랑’과 ‘리버스알파’의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 중 ‘출력물 양식의 소스파일’에 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취지와 부적법해 각하했다.
이어 재판부는 “‘출력물양식 소스파일’을 제외한 그밖의 소스파일을 포함한 리버스알파, 세무사랑을 복제,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을 피고(뉴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들이 청구한 1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점을 참작하여 피고(뉴젠)들은 공동으로 원고(더존)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더존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뉴젠측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했으며, 더존도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쌍방이 항소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진실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이번 판결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에 대한 것으로 세무사회가 소유한 ‘세무사랑2’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됐던 형사소송 항소심에서는 더존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뉴젠솔루션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해 ‘세무사랑2’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형사소송은 검찰의 상고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재학 전산담당 부회장은 이번 민사소송 판결과 관련해 “뉴젠솔루션이 세무사랑2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세무사랑2는 엄연히 한국세무사회 소유의 회계프로그램이므로 이번에 문제가 된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과는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이므로 민·형사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회원들은 ‘세무사랑2’에 대한 불안감이나 법적인 문제로 걱정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세무사랑2를 더욱 활발히 보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랑2’ 보급을 시작한 이후 지난 3년간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해 업데이트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왔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세무사랑2’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77호(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