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는 회원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페이지 [세무사전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특례제도’ 페이지를 개설했다.
세무사회는 회원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홈페이지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특례제도’ 페이지를 신설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인 또는 개인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번호별 관련비용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세무사회는 세무사신문(제672호, 2016. 3. 16.)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기고를 게재하고, 다큐토리를 통해 서식을 제공하는 등 회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회원들의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홈페이지 [세무사 전용] 메뉴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특례제도’ 란을 마련해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회원에게 상시로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 코너는 기본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규제 핵심 사항 Q&A,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서식 등의 정보를 회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다운로드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월중 해당 페이지가 신설되면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안내배너를 통해 해당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77호(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