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서초동회관 5층 회의실에서 국세청 원천세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반영키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선성 연구이사 등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 및 공제 자료의 정확성 등 연말정산 신고 대리를 하는데 발생되는 불편함과 개선점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원천징수 의무 사업자는 5월 20일 이후 일괄 제출 가능 건수가 100건으로 제한돼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체의 연말정산 신고 대리의 경우 검토하는 데 2∼3주가 소요되는데 간소화서비스 시작이 늦어 세무대리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칫 연말정산 업무가 늦어져 법인세 신고기간과 겹치게 되면 업무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며 고충을 전달했다.
김두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득세제위원장은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 “이월기부금공제자의 경우 기부금명세서 한 장으로 자료 관리가 됨에 따라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소득공제 적용시 이중공제의 가능성도 있다”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명세서를 표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차재영 세무사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통일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천혜영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전산에서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하다”며 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박교원 세무사는 “지난해 보험료나 주택자금공제 등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자료가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간소화서비스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과 신용카드세액공제가 너무 복잡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이선성 연구이사,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득세제 위원장, 천혜영·차재영·박교원 세무사가 참석했으며, 국세청 원천세과 김진경 계장·김완주 조사관, 원천개발계 표진숙 계장·송지원 조사관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신고시 소득공제율이 높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이 잘못 집계되거나 의료비 정보가 누락 또는 이중공제 되는 등의 오류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77호(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