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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차량 꼼짝마' 8일 전국서 일제 단속
[2016-06-06 연합뉴스]
공무원 4천465명 동원…3회 이상 체납차량 무조건 번호판 영치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많은 차량의 번호판을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영치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 공무원 4천465명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인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주지만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영치한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이른바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제주 등은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소 도로 교차로 등지서 합동 단속을 펼친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 결산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9천138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조5천134억원에 이른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 2천130만대 가운데 240만대(11.3%)이며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이 잦아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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