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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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302]
개인사업자가 그 설립자로서 학장으로 재직하는 특수관계있는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질 의】
  개인사업체의 사주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자이며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체의 사주가 당해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를 한다면 기부금을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 346호 (2002. 7. 16)

 

 

 [조회: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