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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신기술·신제품 인증제 통합 운영된다
[2016-06-08 연합뉴스]
정부,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통합운영요령 개정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가 통합 운영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통합운영요령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그동안 개별 부처가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기업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합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신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산림청 등 8개 부처가 운영하는 11개 인증제다.

인증제도 통합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책정된 수수료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통일하고, 인증 절차와 각종 서식은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연 2∼3차례 실시하고 있지만, 신속한 시장진출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신기술·신제품 관련 인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해 신기술·신제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113개 가운데 57개 과제(50.4%)에 대한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또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시험 검사는 면제하기로 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보급 촉진이 필요한 제품을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한 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국제적인 사례가 없는 날씨경영인증과 최근 3년 동안 인증실적이 없는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폐지했다.

날씨경영인증은 날씨 정보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했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중복인증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를 GS인증제도로,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운송업체 등 5개 물류분야 인증을 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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