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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28]
채권자인 법인이 채권의 대여 및 회수에 한정하여 채무자의 자금관리를 관여한 경우 정상거래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 의】
  당사(갑법인)는 종합건설업체인 재개발아파트 건설사업의 시공자로서 부동산개발업체인 “을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을로부터 자금계획을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당해 공사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당사가 직접 대여한 바, 이는 갑이 채권자로서 채권관리를 목적으로 을의 자금관리만을 관여한 경우로서, 을법인의 대표자가 과거 갑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에 해당되는 사유로 갑과 을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회 신】
  채권자인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수입이 관리되는 예금통장을 채무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동 채권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는 등 관련조치가 해당 채권의 대여 및 회수에 한정된 경우로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인 당해 법인과 채무자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 346호 (2002. 7. 16)

 

 

 [조회: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