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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종주 자칫하면 과태료 폭탄"…해진뒤 국립공원 입산 '불법'
[2016-06-08 연합뉴스]
속리산서 올해 61명 적발…조난 위험·동물 서식 환경 파괴
지난 5월 29일 오전 3시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속리산국립공원 눌재∼밤태재 구간. 이마에 전등불을 밝힌 남녀 25명이 칠흙 같은 어둠을 뚫고 산에 오르다가 단속반원에게 딱 걸렸다.

야간산행 단속 현장 [속리산사무소 제공]
문장대를 거쳐 천왕봉까지 백두대간 야간 산행에 나선 서울의 한 산악회원들이었다.

단속반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이날 산행을 기획한 산악대장과 총무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고, 23명의 회원한테는 지도장을 발부했다.

지도장을 받을 경우 1년 이내 또 자연공원법을 어기면 무조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등산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립공원 야간 산행이 늘고 있다. 어둠 속 산행의 스릴을 즐기고, 산 정상에서 일출 등을 보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다.

등산객 사이에서는 야간 산행을 해야 진정한 '매니아'나 '고수' 반열에 오른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국의 국립공원에서는 일몰 이후 산행이 금지돼 있다.

'××산 야간 종주', '××산 비박' 등의 문구를 내걸고 회원을 모집하는 산악회 광고도 모두 불법이다.

속리산 국립공원에는 42.9㎞의 백두대간 구간이 있다. 이 가운데 문장대∼밤티재, 밤티재∼눌재, 대야산∼악휘봉, 천황봉∼회엄이재 4개 구간(30.9㎞)은 낮에도 입산이 금지된 곳이다.

암릉지대가 많아 위험한데다, 하늘다람쥐나 담비 같은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간에 몰래 오르다가 적발되는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단속을 피해 야간산행을 시도한다.

속리산사무소는 올해 들어 야간산행이나 샛길(등산로가 아닌 곳)을 출입한 61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지도장을 발부했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야간 산행이 매우 위험한데다, 밤에 주로 활동하는 동물의 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며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대처하기 어려워 목숨을 잃을 위험도 그만큼 높다"고 경고했다.

이 사무소는 불법 야간산행을 막기 위해 산악회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사이버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최병기 소장은 "사이버 순찰을 통해 불법산행 정보를 미리 파악해 계획을 바꾸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야간산행이 빈번한 금·토요일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철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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