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을 구입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다른 곳에 주택이 한 채 더 있더라도 1가구1주택 비과세특례가 인정돼 나중에 다른 곳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1990년 8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1997년 1월 충북 음성으로 내려간 A씨가 2003년 7월 서울 주택을 매도한 뒤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농촌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촌주택을 구입하기 5년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며 A씨에게 164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의 경우 귀농주택 소재지에 본적 또는 원적이 없으므로 서울의 주택 양도일 현재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를 개시한 날로부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A씨가 농촌주택을 취득한 후 6년6개월을 거주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