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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64]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 신고 및 사업자등록방법, 법인세 납세지, 납세관리인 선정 등
<서이 46017-11309, 2002. 7. 8>



 

   【질 의】
  가. 홍콩법인이 한국내의 각각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자문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지요.
  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은.
  다.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라.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총괄장소에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마. 납세관리인의 선정은.
  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97조에 의해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지급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사. 홍콩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제공하는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귀속되는 소득의 계산방법은.

 

  【회 신】
  가. 지점등기부등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니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각각의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나, 다만 당해 용역제공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라.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총괄장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나항 참조).
  마.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97조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 국내외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대가 중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가격방식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의한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 346호 (2002. 7. 16)

 

 [조회: 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