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향 |
과제 |
현행 |
대한상의 건의 |
| 혁신역량 강화 |
지식재산 이전·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 매출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 기업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한해 법인세 50% 감면 - 중소기업 기술 취득 시 7% 세액 공제 |
- 세제지원 대상 기술이전 및 기술 취득 주체를 전 체 기업으로 확대 - 중장기적으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 낮은 법 인세율 적용하 는 '특허박스 제 도'도입 검토 |
신산업분야 세제 지원 확대 |
- 신성장 R&D 20~ 30% 세액공제 * 지원범위 제한 적 |
- 신성장 R&D 세 액공제 확대 * IoT, 에너지신 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 R&D 30% 세 액공제 - 신산업 설비투 자 세액공제(10%) 신설 |
세액공제액 이월 공제기간 확대 |
-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하 지 못한 투자세액 공제 등은 5년(창 업 초기 중기투자 세액 공제등은 7 ~10년) 간 이월공 제 가능 |
- 세액공제액 이 월공제기간을 결 손금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 |
원활한 사업 재편 지원 |
합병·분할 시 취 득세 감면 확대 |
- 적격합병·분할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 상한 적용 * 개별조항 면제 규정 불구 85% 감 면 |
- 적격합병·분할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 상한 적용 배제 * 취득세 100% 감면 |
적격분할 시 승계 가능 주식 범위 확대 |
-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주식 승계 시 적격분할에 서 배제하나, 매 출·매입 비중 50% 이상 주식 승 계는 허용 |
- 적격분할 시 승 계 가능 주식 범 위 확대 * 매출·매입 비 중 30% 이상 등 |
합병·분할 시 승 계자산 조기상각 확대 |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승계 시 기준내 용연 수의 50% 이상 경 과 자산에 한해 조기상각 허용 |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승계 시 조기상각 요 건 완화 * 기준내용연수의 30% 이상 경과자 산 등 |
성실 납세 문화 확산 |
경정청구 절차 간 소화 |
- 소송판결 등에 따라 법인세·지 방소득세과세표 준 감소 시 납세 자는 국세청 및 각 지자체 대상 별도로 경정청구 진행 |
-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 납세자, 국세 청에 법인세 경정 청구 * 국세청, 법인 세 경정 수용 시 지자체 통지 |
납부불성실 가산세 개선 |
- 부정행위 유무 와 관계없이 일률 적으로 연10.95% 가산세율 적용 |
- 부정행위 유무 에 따라 가산세율 이원화 - 부정행위 없는 경우 가산세율 인 하 |
| 조세 제도 합리화 |
국세·지방소득세 과표 세무조사권 일원화 |
- 국세(법인세· 소득세)와 동일한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 지방 자치 단체가 세 무조사 가능 |
- 국세·지방소득 세 과세표준에 대 한 세무조사권 을 국세청으로 일 원화 |
업무용 승용차 매 입세액 공제 |
-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 구 입·임대 시 실 제 용도와 관계없 이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 전액 불 공제 |
- 운행기록 등에 따라 법인세법상 업무용으로 인 정된 부분은 부가 세 매입세액 공 제 |
사회공헌활동 촉 진 |
투명공익법인 상 증세 면제 주식출 연한도 상향조정 |
- 공익법인이 출 연받는 주식에 대 해 지분율 5%(성 실공익법인 10%) 초과 시 상 증세 과세 |
- 성실공익법인보 다 강화된 요건을 충족한 '투명공익 법인'에 대해상증 세 면제 주식출연 한도를 30%로 확 대 |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 공익성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하되한 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 |
- 기부금 이월공 제기간을 10년으 로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