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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67]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질 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의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피상속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요.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제 346호 (2002. 7. 16)

 

 

 [조회: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