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의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피상속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요.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제 346호 (200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