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중개인을 두고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브로커의 활동은 불법이며, 이런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는 경우, 이를 신고해도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과도한 유치 수수료 청구, 외국어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의료의 해외진출을 돕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긴다며 반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조건부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자의 자립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정부의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조건부 수급자의 기준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확대하고 취학 자녀 양육, 학업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조건 부과를 유예, 기존보다 대상자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