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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2천900명…두 배로 늘어 |
| [2016-06-14 연합뉴스] |
| 국세청, 안내문 발송…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2천9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작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2천9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과 수혜법인 약 2천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안내문 발송 대상(약 1천500명)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A법인과 거래를 집중하는 식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이익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과세 대상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으며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의 상당수는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이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수증자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용)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내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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