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일본국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일본국의 지방자치단체○○사무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의 지방자치단체○○사무소는 한국에서 일본국의 지방자치단체 홍보활동을 위해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한국 내 사무소입니다. 일본국 공무원이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부터 받는 급료 등은 한·일 조세협약 제19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만 과세되는지요.
【회신】
일본국의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동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등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협약 제19조 제1항(가)목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만 과세(한국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본국 공무원이 동 급료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동 급료 등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협약 제19조 제1항 (가)목의 규정(용역수행지국인 한국에서의 면제)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한ㆍ일 조세협약 제19조
제 345호 (200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