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회원들로부터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17건의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기일과 관련해 “소득세·법인세 등 대부분 세목의 신고·납기일이 말일인데 부가가치세만 25일로 되어 있어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납기일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기도 한다”며 “부가세 신고·납기일을 과세기간 종료한 다음달 말일로 개정해 타세목과 동일하게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는데, 이는 세액공제 한도액을 거주자별로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업장의 많고 적음을 감안하고 있지 않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연도별 한도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이월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확인비용을 ‘거주자 별’에서 ‘사업장 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사후검증 행정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사후검증은 본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청이 과세자료 분석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행정서비스인데 현재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같이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세법에 명확한 정함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본래의 행정서비스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후검증에 따른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정신고를 강제하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무사가 직접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는 경우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세무사의 질의는 납세자의 의문사항을 대변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적법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것인데 국세청이 이러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장 및 국세행정 편익제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의 질의를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 시 아직 수임계약한 수임거래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및 세무사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어 “간단히 조회 등으로 거래처가 세무사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등을 생략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사업자등록 대행신청은 신청인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므로 발급과정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발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 밖에도 ▲정비업소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전용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제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개선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통일 ▲성실신고확인서 확인자 신고방법 개선 ▲세무서의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추천 통해 선임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국제거래명세(재무자료) 제출기간의 탄력적 운영 ▲압류해제와 국세징수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사업자 등록시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설명 ▲소액 겸업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별도제출 생략 ▲서면제출한 문서의 처리과정 공개 ▲폐업 사업자번호 재사용에 대한 보완조치 ▲신용카드 내역 확인에 대한 개선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위임장 제출” 면제 등의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선성 연구이사는 “우리 세무사들은 반세기 동안 국세행정 발전과 행정비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제출하는 만큼 의견서로만 그치지 않고 국세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78호(201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