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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자금세탁 방지 의무 자격사에 ‘세무사’ 제외 건의
지난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간담회에서 반대의견 제시

세무사회는 지난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개최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 관련 간담회 참석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자격사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데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 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FATF)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권고하고 있는 특정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FIU에서는 FATF와 상호평가 수검준비를 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더불어 세무사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의무에는 고객확인 및 기록보관의무, 의심거래 보고의무 등이 포함돼 있어 회원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U에서는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무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FATF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법률로 세무사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FIU측은 우리나라가 FATF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외조달비용이 상승되어 금융시장의 불안 및 재정기반 약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유럽연합(EU) ‘Third Country' 지위가 박탈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FATF의 제재 조치 가능성이 생겨 국익에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기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도입 및 FATF와의 상호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FATF의 권고대상인 ‘특정 전문직’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이 열거되어 있을 뿐 ‘세무사’가 포함된 것이 아니다”며 “세무사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달리 자금세탁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세무사 고유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세무사의 포함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에 비해 자금세탁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인지의 가능성·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에 해당되는 만큼 FATF가 권고하는 ‘고객확인 및 기록보관의무’와 ‘의심거래 보고의무’에 포함될 필요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의무는 세무사의 비밀엄수와 상충되며, FATF의 권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며 “세무사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FATF의 의장국으로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부산에서 제27기 제4차 FATF 총회를 개최한다.

 

세무사신문 제678호(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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