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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개정 우리회 의견 반영돼
세무사 장부작성 및 보존 의무 폐지 등 세무사회 건의 반영된 시행령 공포

지난달 30일 정부의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시행령에 세무사회 의견이 반영된 세무사법 시행령이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실 공고(제2016-29호)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철폐를 위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 내용 중 세무사회 건의가 반영된 세무사법 시행령 3건이 포함됐다.
우선 세무사회 총회와 관련해 세무사법 시행령 제28조 세무사회 총회의 일시·장소와 의제보고 의무를 1년간 한시적으로나마 면제 받게 돼 우리회 업무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세무사법이 개정돼 ‘세무사의 장부작성·비치 의무 폐지’가 공포됨에 따라 이번에 관련 시행령인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가 삭제돼 세무사의 장부 작성 및 보존에 따른 부담이 완전히 해소됐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세무사회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세무사회를 서울시에 설치하도록 법령에 의해 강제됐으나 세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회칙개정으로 서울시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장소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이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세무사제도 및 조세제도 발전에 힘써 왔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들이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개선 사항을 발굴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78호(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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