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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48]
퇴직후 지급받는 창업 또는 전직 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으로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손금산입됨
<서이 46013-11196, 2002. 6. 12 >

 

 

IMF 구제금융 이후 전담해 왔던 기업·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업무량이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조정을 하게 되었는 바, 회사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의 실직충격을 최소화하고 창업이나 전직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창업·전직지원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퇴직한 후 일정기간 동안 창업·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교육훈련비 전액을 지급받는 때에 소득의 수입(귀속)시기는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되어 당해 연도에 연말정산하나, 교육훈련비 중 일부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는 퇴직일의 차년도에 지급받는 경우, 차년도의 소득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로 지급받은 각 사업연도에 연말정산해야 하는지요.

 

3. 퇴직자의 창업·전직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급시 손금계상이 가능한지요.


  【회신】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 345호 (200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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