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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경쟁제한 우려 낮으면 서류 간소화
[2016-06-19 연합뉴스]
공정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계열사 간 기업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3분의 1 미만의 소수 임원 겸임 등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품목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 시장현황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경쟁사 간 기업결합, 유통과정 상 의존 관계사의 수직결합 등에 해당하지 않는 혼합형 기업결합은 상위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기업결합 유형을 불문하고 신고회사는 자사와 결합대상 기업의 상위 3개 품목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했다.

기업결합 대상 회사의 계열사·주주 현황 자료 제출의무도 국내 상장사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상장사는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이 포함돼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공개된 사업보고서와 비교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전체 기업결합의 약 85%가 신고서류 간소화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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