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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455]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해산등기시,
그 회수기일 미도래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서이 46012-11187, 2002. 6. 12>

 

  【질의】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에 있으며 최종 청산종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투자유가증권(비상장주식)의 대금회수와기타 잔여재산의 매각, 재고자산의 처분 등에 수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투자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미회수금액의 청산소득 포함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설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갑설〉 해산의제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미회수된 투자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전액 익금에 산입함.
  <을설〉 각 사업연도별로 실제 회수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익금에 산입함.
  <병설〉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가액확정일에 청산소득으로 전액 신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7조 제2호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 및 제68조

 

 

제 345호 (2002. 7. 2)

 

 

 [조회: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