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986]
1998.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을 5년 경과전에 임의환입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서이 46012-11180, 2002. 6. 11>

 

 

  【질의】

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잔액을 임의환입하는 경우 임의환입한 준비금을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손금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임의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제 345호 (2002. 7. 2)

 

 [조회: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