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잔액을 임의환입하는 경우 임의환입한 준비금을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손금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임의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제 345호 (200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