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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수원·성남 등의 재정감소 보완방안 강구
[2016-06-24 연합뉴스]
국회 안행위 업무보고…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행정자치부는 수원과 성남 등 경기 불교부단체가 반발하는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방침을 고수하되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해 전국기준에 따라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수입이 수요보다 많아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현재 수원과 성남, 용인, 과천, 화성, 고양 등 경기 6개시이며, 경기도는 조례로 불교부단체에 조성액의 90%를 우선배분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는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6개 시는 재정수입이 급감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다만 행자부는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특례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20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면담하고서 "불교부단체가 우선배분 받는 비율 90%를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도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의 인구 50만명 이상 교부단체인 안양(60.1%)과 부천(59.3%) 등은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60% 안팎을 배분받고 있다.

따라서 행자부는 입법예고할 시행령 개정안에서 우선배분 특례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되 경기 불교부단체의 조성액 대비 배분비율 90%를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경과조항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고양과 화성, 과천 등 3개 시는 재정수요가 늘어 내년부터 교부단체로 바뀔 것이므로 특례를 폐지하면 3개 시의 조정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는 또 지방세 재원을 확충하고자 지방세 감면율(2014년 17.4%)을 2017년까지 국세 수준인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세 징수의 효과를 키우고자 현행 지방세기본법을 총칙과 징수 분야로 나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하고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실적을 진단한 결과를 공개해 자율경쟁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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