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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43]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규정의 적용배제<국세청 서일 46014-10776, 2002. 6. 7>

 

【질의】

1. 부모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주식 양수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2.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일지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를 과세하는 것인지요.

【회신】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 344호 (2002. 6. 17)

 [조회: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