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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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685]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의 판단기준 및 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질 의】

 

○○협회는 중소기업청장과의 중소기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협약 에 의해 정부출연금인 컨설팅 지원사업비를 일시에 지급받고 ○○ 협회(갑)와 컨설팅 참여업체(을), 컨설팅 용역제공사업자(병)가 일 반중소기업 컨설팅협약서를 체약하였으며 을은 컨설팅용역관련 업체 부담금에 해당하는 50%금액을 갑에게 납부하고 갑은 컨설팅용역의 제공 진척에 따라 병에게 업체부담금 50%와 정부출연금 50%를 지 급하는 경우

1. 병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부분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누구인지요.

2.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을이 당해 세금계산서로 매입 세액 전액이 공제가능하는지요.

 

【회 신】

 

1.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 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 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 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 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 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343호 (2002. 6. 1)

 

 [조회: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