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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돼지열병 발생…1천300마리 긴급 살처분
[2016-06-29 연합뉴스]

제주도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 방역당국이 돼지 1천300여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열병 발생이 확인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4일 모니터링한 해당 농가 사육돼지에서 돼지 열병 야외바이러스 감염을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이를 최종 확인했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다. 제주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중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서 임상 증상은 없었으나, 돼지열병의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야외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질병 발생으로 간주한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살처분 등 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돼지 열병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내 154농가(위험 65곳, 경계 89곳)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돼지 열병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농가가 전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중이다. 도축된 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3천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도는 돼지 열병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관찰에 나설 계획이다.

돼지 열병은 고열과 피부 발적, 식욕 결핍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폐사율이 80%를 넘는 1종 가축전염병이다. 돼지에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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