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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80]
법원 "강제연행 상태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유죄증거 안된다"
[2016-06-29 연합뉴스]
상습 음주 운전자엔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

강제 연행한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음주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0월 18일 오후 8시 15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도내 한 도로를 100여m가량 운전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마을 회관에서 술을 마시는 이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에 마지못해 파출소로 동행했다.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씨는 측정 거부죄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호흡측정에 응했다.

결국,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치 0.110%)의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씨 연행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며 "이 상태에서 이뤄진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 측정해 얻어진 수사서류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은 사실인 인정 된다"며 "이 씨가 마을 회관에 도착한 후 한 병 이상의 술을 마신 이후인 만큼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원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는 등 엄한 처벌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도내 모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07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 유예 2회 등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0) 씨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 30분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3회, 음주측정 거부 3회 등의 전력 탓에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조회: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