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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39]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않더라도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재법인 46012-175, 2001.10.10.)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질의】

1. 면세수입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2.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 교부자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교부자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또 착오에 의한 계산서를 교 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가 적용되는지요.

 

【회신】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 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 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의 경우와 같 이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 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 을 적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3.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 과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329호 (2001. 11. 1)

 [조회: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