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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원산지증명 절차 빨라진다…자료 전자교환 실시
[2016-07-01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려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중국과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는 양국간 수출국이 발급한 증명서 자료가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수입국에서는 이를 FTA 수입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면 오는 12월부터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는 중국내 특송화물 배송체계가 느린 탓에 화물보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늦게 도착하고, 이 때문에 통관이 지체되거나 불필요한 창고 보관료 지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2월부터 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되면 화물 도착 즉시 FTA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가 가능해져 중국내 물류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원산지증명 자료가 실시간 교환되면 현지 세관에서의 심사가 대폭 간소화되고, 원산지 검증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한편 EODES 도입에 따라 앞으로 수입 신고인은 한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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