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903]
법원 "임의동행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안돼"
[2016-07-03 연합뉴스]
부적법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만취운전자 무죄
임의동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서를 나가려다가 제지당했다. 이에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되고 나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수 없다"며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은 형사처벌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그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어야 한다"며 A씨의 행위가 경찰관이 제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초 적발 당시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측정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부당하게 구금된 상태에서 획득한 증거는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회: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