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법인세 제93조
【질의】
당사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우크라이나에 현지법인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5:5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현지법인은 당사로부터 원재료 등을 공급받아 통신장비 를 제조하여 동유럽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으나 현지 경제의 불황으로 장기간 적자를 시현하고 있어 당사는 동 현지법인의 지분을 제3자에 게 매각하고 철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동 현지법인에 장기미회수채권이 약 2,000만불이 있 으며 채권회수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현지에 대리인(외국법인)을 선임 하고 채권회수금액의 35%(약700만불) 정도를 용역대가로 지급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동 대리인은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당사를 대리하여 당사의 현지법인이 국외거래처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 는 채권을 확인하고, 이를 현지법인이 국외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당 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및 국외은행에 대출을 중 개 및 알선을 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국외거래처에게는 현지법인 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단독으로 국외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 므로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외은행에 대출보증하 고 차후에 동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국외거래처가 직접 상환하도록 중 개 및 알선용역을 수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동 장기미회수채권 2,000만불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1.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요.
2.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원천징수 과세여부)요.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다 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 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이 아닙니다.
입력: 200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