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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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27]
불신과 갈등을 봉합하고, 용서와 화해로 세무사회 새 역사를 만들다!

≪ 정기총회에서 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회칙개정안에 대해 전임자도 소급해 적용한다는 수정안에 찬성하는 회원들이 기립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와 관련된 회칙개정안은 재석인원 90.04%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이날 정기총회에 상정된 의결사항 중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회칙개정안이다. 11개 안건으로 구분된 회칙개정안 중 연수원장의 직제순서 조정, 징계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신설, 징계요구에 대한 회장의 보정요구권 명문화, 상근부회장의 임기 조정 등은 큰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회원들의 박수로 동의를 받아 의결됐다.
하지만, 총회 의장인 백 회장은 상정된 회칙개정안 중 논란이 예상되는 3가지 사안에 대해선 개별적인 토론과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3가지 사안은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의 관리운영 방식 개선 ▲감사의 범위와 실시기간 등 명확화 ▲회장 등 임원임기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다.

공제기금 채권투자에 회원들 찬성…
상임이사회에서 관리·운용할 수 있어
백 회장은 공제기금의 채권 투자와 관련된 회칙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세무사회 54년 역사 동안 공제기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했다. 당시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높았지만 현재 금리가 1.5%대로 내려왔고 조만간 1%대 이하로 내려가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금리가 될 것”이라면서 “무사안일하게 정기예금에만 두는 것이 회원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적어도 A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싫다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니 의견을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제기금의 채권투자에 대해 회원들의 찬반의견이 제시됐다.
곽수만 세무사는 “공제기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공제규정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얼마의 금액을, 최소한도 어떤 채권에 어떻게 투자할지 사업계획서를 제시해주고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현재 공제위원회 위원인 김영식 세무사는 “1982년 공제기금제도가 생겼을 때 연 금리가 12%였는데 지금은 1%대의 초저금리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작년 8월 28일 기준으로 우리 공제기금이 542억을 보유하고 있다. 세무사 1만명 시대에 돌입해서 1만명이 전부 정산을 요청하면 1천396억이 필요하다. 그 보유율을 계산해보니 38.9%, 즉 40%미만에 달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안전성·수익성·유동성을 고려해 공제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1%의 초저금리시대에 공제기금안정화를 위해서도 수익형투자를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공제위원회에서 2년간 사례를 가지고 연구했다. 주로 수익형부동산, 금융상품, 장기저축성 보험까지 연구해봤는데 가장 위험성이 적고 단기 유동성 회수가 빠르고 지금 예금금리보다 높은 것이 채권이었다”며 “공제기금 운용은 총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안타가 나와 홈런을 치는 좋은 수익형기금이 나왔는데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려면 탄력적이지 못하니 이번에 회칙개정을 해서 하자는 것으로 건의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들의 찬반 의견이 이어지자 백운찬 회장은 이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기립투표로 진행된 찬반투표에선 재석인원 1천584명 중 찬성 1천137명, 반대 159명, 기권 288명으로 출석회원의 2/3가 넘는 회원이 찬성했다.
이에 기존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의 관리·운용의 방식이 개선되어 총회에서 투자승인받은 공제기금과 이사회에서 투자승인받은 회관확충기금에 대해 상임이사회 의결로 관리·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원활한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 직무와 기간 제한하는 개정안은 부결돼
이어서 감사의 범위와 실시기간을 정하는 회칙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 직무는 회규로 정할 수 있다는 회칙이 있는 만큼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내용”이라며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감사한다든지 표적 감사를 하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제안설명했다.
이어 “현재 감사가 상하반기 나눠져 6개월 간 하는데 감사기간이 1달 내지 2달 진행된다”며 “다른 변호사, 회계사는 감사기간이 적어도 1주일을 넘어가는 기간은 없다. 물론 계속 감사하면 좋겠지만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를 역임했던 정해욱 서울회 부회장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유일한 견제수단”이라며 “감사의 직무, 기간, 범위를 회규로 정한다는 의미는 이사회 기구는 집행부로, 집행부에서 자기 스스로 감사범위라든지 감사기관이라든지 스스로 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감사의 기간이라든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총회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광철 부회장은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감사 규정에 대한 입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찬반토론이 이어진 후 백회장은 관련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인원 1천507명 중 찬성 852명 반대 346명, 기권 309명으로 재석인원의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이날 유일하게 부결됐다.

회장 임기 ‘평생 2회’로 제한하는 회칙개정안,
과거경력에 전임자를 포함하는 수정안으로 제안…90%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
끝으로 회장 등 임원 임기를 ‘평생 2회’로 제한하는 회칙개정안이 상정됐다.
표결에 앞서 백운찬 회장은 “회칙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에 정확한 내용이 뭔지, 또 어떤 행태로 규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한다”며 “선거이후에도 세무사회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간접적으로도 다시 3선, 4선, 5선을 하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 오히려 지난 이사회에 회칙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과거의 경력을 포함해 평생 2번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부칙이 상임이사회는 통과됐으나 이사회에서 삭제돼 많은 회원으로부터 의견과 질타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임회장들께서 화합과 단결을 위해 몸소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주적인 교체가 이뤄지고 우리 회원 모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많은 회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회의 발전을 위한 가장 현안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며 “분명한 회칙개정안이 필요하고 이것이 불씨가 돼서 우리회를 분열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과거 경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저부터 3선할 수 있다. 과거 2번한 사람은 4번 할 수 있고, 과거 3번한 사람은 5번 할 수 있다. 그것은 회원님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지 않나. 우리 1만2000여 회원 모두 일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 다 능력 있고 일 잘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구성원일 것이다. 보다 민주적이고 화합적인 교체가 전제돼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이 회칙은 당초에 이런 취지로 과거경력까지 포함시켰는데 그것이 삭제되므로써 혼란의 소지가 그대로 있다”며 “이를 소급법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데 조세관계, 특수관계 소급입법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만 사적자치가 원칙인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우리회원의 의견이 우리 회원의 총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판례입장이고 법률가들의 검토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회원간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초래했던 규정인 만큼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간의 찬반토론도 뜨거웠다.
먼저 경교수 세무사는 “회장임기는 50년 역사상 많은 수난을 겪었다. 평생 두 번만 하고 소급적용하는 회칙개정안이 상정돼 여기에 반대의견을 말하고자 나왔다”며 “변호사회, 회계사회, 노무사회는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한국세무사회가 오늘 회장 임기에 대해 제한을 두자는 회칙개정안을 상정했다”며 “우리는 이익단체다. 능력이 풍부한 회장이 있다면 2년 한 번 더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 연임해서 회장이 되면 기득권이 있어 다음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978년도부터 한국세무사회 회칙에 규정됐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에 백준성 세무사는 “소급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소급이라는 건 그 법에 의해 대다수의 권익이 침해될 때 감히 쓸 수 있는 것으로 이 규정이 소급될 수 있을 때 소급으로 불이익 받는 것이 얼마나 되냐”며 “역대회장 6명뿐이다. 그 중 대부분 과욕스러운 우리 과거를 불식시키고자 동의해주고 있다. 6명을 위해 1만2000명 회원의 권익이 무시되서야 되겠는가”라면서 회장 등 임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전임자까지 소급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정영화 세무사는 “세무사회칙 1차에 한해 중임한다는 조문은 1979년 4월  제정됐으며, 당시 총회전 이사회에서 한 회원이 세무사회장 임기를 제한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지만 부결됐다”면서 “이는 세무사회칙 제정 당시 중임 조문 뜻에 오늘 회칙 개정안에 상정된 것처럼 평생 2번 이라는 뜻이 포함된 것이다”며 “소급이라고 말 할 것은 아니다”고 수정안으로 상정할 것을 재청했다.
이어 양인욱 세무사는 “임기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서 앞으로는 회원들이 국회, 국세청, 기재부에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이걸로 2년, 4년 뒤에 다시 정할 수 없다. 우리에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후배님들 세무사업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번 만큼은 이왕 회칙개정안에 상정 됐으니 과거에 했던 회장들도 이번에 같이 적용해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는 수정안으로 하자”고 삼청했다.
그러자 의장은 먼저 ‘회장 등 임원임기’에 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평생 2번’의 범위에 전임 임원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수정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재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등 임기’에 관한 안건은 ‘평생 2번’의 범위에 전임자의 과거경력까지 포함되는 수정안으로 총회에 상정됐다.
이어진 찬반 투표에서는 재석인원 1천466명 중 찬성 1천320명, 반대 24명, 기권 122명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수정안이 의결됐다.

단합과 화합,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희망하는 기타 안건 쏟아져
‘일 할 수 있는 집행부 구성해 주자!!’…상임이사회 구성원, 윤리위원 해임 및 재구성권 회장에게 위임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끝난 후에도 단합과 화합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세무사회에 대한 애정은 계속 이어졌다.
백 회장이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먼저 송춘달 세무사는 “저는 선출직만 7번 역임하면서, 총 7명의 본회 회장들을 보필해왔다. 오랜 기간 회무를 역임하면서 상임이사회 구성원인 임원이 상임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의결된 안건을 이사회에서 회장의 의사와 다르게 반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회원 단합이 절실한 이 시기에 핵심 임원들이 외부인의 조정을 받아 회장과 반목을 일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칙 제22조 규정에 의해 선임부회장과 윤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총회에서 회장에게 위임해 규정해왔다”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잠재운 만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주장했다.
이어 안연환 세무사 역시 “회장과 뜻을 달리하는 임원들은 명예롭게 퇴직하고 새로운 인재를 널리 구해 회장과 뜻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임원을 재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백 회장에게 위임할 것”을 재청했다. 또한 김청식 세무사가 “최근 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 우리가 선택한 회장이 회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1년 동안 경험으로 백 회장이 필요한 적임자를 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만큼 선출직을 제외한 임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백 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자”고 삼청했다.
백 회장은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상임이사회 구성원 및 윤리위원을 해임 및 재선임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표결에 부쳤다. 재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된 선출직을 제외한 ‘상임이사회 구성원 및 윤리위원 해임권 및 재선임권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은 재석인원 787명 중 찬성 619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됐다.

선거과정에서 징계받은 8명에 대해 ‘용서와 화해’로 사면 결의
이어 회원 단합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쏟아졌다.
김면규 세무사가 “1979년 5월부터 30년 동안 세무사를 하면서 총회에 100% 출석했다. 그만큼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말분을 열고 “지금 우리 세무사회 갈등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색다른 제안을 하려고 한다”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징계로 고통을 받는 회원들 사면해 달라”면서 백운찬 회장에게 조용근, 김상철, 구재이, 정범식, 안수남, 전진관, 신광순 세무사 등 7명의 사면을 요청했다. 그러자 윤경도 세무사가 “지난해 선거법 위반과 교육비 관련해서 징계를 받아 세무사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확정받았다”며 “7명 모두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고, 현재도 적시적소에서 세무사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사면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김면규 세무사의 제안을 재청했다.
이어 박점식 세무사가 김면규 세무사의 제안에 삼청했으며, 장한철 세무사가 지난 2014년 서울세무사회 임원선거과정에서 징계(회원권리정지)를 받은 신목근 세무사도 사면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백운찬 회장은 총 8명을 사면토록 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회원에게물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으로 상정됐다. 찬반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재석인원 670명 중 찬성 479명, 반대 2명, 기권 189명으로 과반수 찬성에 의해 최종 8명의 회원이 사면 받게 됐다.

중부회 교육잉여금 위반 행위는 결손처리하고 집행부에 위임키로
특히 기타사항을 마무리 짓기 전 백운찬 회장은 “교육잉여금 입금불이행에 대한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해 회원님들께서 사면했기 때문에 현재 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미수금으로 잡혀있는 교육잉여금에 대해서는 교육잉여금 전액이 해당지역에 송금되고 소속 회원을 위해 사용된 점을 감안해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는 집행부에 위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회원들이 박수로 통과시켰다.


4시간이 넘는 동안 자리를 지킨 장락 회원은 “오늘은 세무사회 54년 생일이면서 세무사회 모두가 하나된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 세무사제도가 더욱 발전되고 세무사 업무 영역이 침해 받지 않도록 백 회장이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외부 현안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기울여 회원 이익을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총회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렇게 제54회 정기총회에서는 1만2천여 회원들이 모두 하나되어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건설해갈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섰던 세무사회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모두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백 회장은 총회 끝 인사로 “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오늘 회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회원권익신장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껏 일하도록 하겠으니, 회원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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