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만 남겨뒀던 뉴젠솔루션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사건이 최종적으로 뉴젠솔루션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는 지난달 23일 뉴젠솔루션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및 법리검토 결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고등법원)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의 영업비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저작권법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뉴젠솔루션과 더존간 5년 넘게 이어온 법적공방은 뉴젠솔루션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독점적 회계프로그램시장에 뉴젠솔루션이 리버스알파를 출시하면서 더존이 자사의 회계프로그램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더존은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검사의 구형을 마치 확정판결이 난 것처럼 홍보하거나 이 형사소송이 세무사랑2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며 세무사랑2를 사용하는 회원들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해 회원들의 공정한 회계프로그램 선택을 방해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세무사회 소유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학 전산담당 부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무사랑’과 ‘리버스알파’에 대한 것으로 우리회가 소유권을 갖고 보급하고 있는 ‘세무사랑2’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뉴젠의 무죄로 확정됨으로써 ‘세무사랑2’의 안정성과 입지가 더욱 확고해진 만큼 회원들은 세무사랑2를 안심하고 사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79호(20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