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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66]
국내사업장 없는 제조업 영위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 소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재국조 46017-184, 2001. 11. 6.)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질의】

내국법인(자회사)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 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보증수수료(보증액의 1%)를 지급하고 있 습니다.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에 대해 질의합 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면 25%로 원천징수가 가능하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가 불가합니다. 한·독 조세조약은 법인의 인적용역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 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제 331호 (200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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